대법 『골프장 年회원도 취득세 내야』판결

  • 입력 1996년 12월 20일 19시 33분


골프장의 일반회원권이 아닌 연(年)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20일 안양컨트리클럽의 연회원권을 취득한 전사법연수원장 金在澈(김재철)변호사가 경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8대 5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입회비에 골프장 시설설치 투자비용이 포함돼 있으면 취득세를 내도록 돼있다』며 『비록 매년 회원가입계약을 경신하는 연회원권이라도 입회비에 시설투자비가 포함돼 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분의 골프장이 연회원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골프장 연회원들은 회원권 취득시 일정액수의 세금을 내게 됐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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