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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배근)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거실에서 50대 아내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부터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음 날에도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격분해 아내를 팔로 밀쳤고, 넘어진 아내는 머리 뒷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고인은 쓰러진 아내가 의식이 없는데도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해 안방으로 옮겨 눕혀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다음 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 생활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 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놨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를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히 순간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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