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고령자도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복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된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월 소득이 46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기초연금 탈락 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면 매년 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서류를 챙겨 다시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자격을 갖춘 경우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존에 이력 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을 포함해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있는 6만7000여 명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3만8000여 명(56.7%)에 달한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로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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