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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번은 안 속아”…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달책 잡은 사기 피해자
뉴스1
입력
2026-05-22 16:35
2026년 5월 22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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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로 유인, 경찰 잠복 체포…징역 3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뉴스1
사기 피해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돈다발 사진에 속아 현장에 나왔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투자리딩방 사기 전달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5일 피해자 B 씨에게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9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 씨는 앞서 유명 분석가를 사칭한 투자리딩방 조직의 권유로 가짜 증권사 앱을 설치하고 투자금 약 12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앱에는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표시됐지만 이는 조작된 수치였다.
조직은 B 씨가 출금을 시도하자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 측은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을 보내 조직을 유인했고, 약속 장소에 전달책으로 나온 A 씨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가 A 씨에게 “변호인 진술과 같으냐”고 묻자 A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찰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현실적 피해가 없고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외국인인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전체를 모르고 주범에게 속은 측면도 있다”며 “강제 추방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어려움도 있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 씨도 통역을 통해 “저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심장이 아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여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가족이 저에게만 의지하고, 어떻게든 부모님을 먹여 살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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