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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500만원 훔쳐 7400만원 불에 태웠다는 세입자…‘구속’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15 11:40
2026년 5월 1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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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경찰 현금 행방 추적 중
ⓒ뉴시스
충남 홍성에서 50대 세입자가 집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8500만원을 훔쳐 구속됐지만 이 중 7500만원을 불에 태웠다고 진술해 경찰이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15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용의자인 세입자 A(50대 중반·여)씨를 불러 조사 중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14일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집 주인 B(60대)씨로부터 “오전에 집에 나갔다가 들어 왔는데 화장대가 흐트러져 있어 확인해 보니 서랍장에 보관해 놓은 현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곧바로 현장을 찾은 경찰은 B씨에게 피해 상황을 듣고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해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해 빈 손으로 복귀했다.
다음날인 12일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추궁하던 중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아 긴급 체포하고 지난 14일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2년 전부터 B씨와 같은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A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B씨와 금전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날인 10일 3400만원을 갚은 A씨는 B씨 집에 돈이 있다고 판단, 다음날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 한켠에서 현금 840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훔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중 1100만원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400만원은 불에 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판단하고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B씨는 평소 자녀들도 모르게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서랍장에 모아 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거래해서 (집에) 현금이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둘이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돈 거래만 한 사이”라고 말했다.
[홍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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