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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뉴스1
입력
2026-05-05 10:49
2026년 5월 5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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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훈육” 주장했지만…“다른 방법 있는데도 상해” 벌금 300만원
뉴시스
애견유치원에서 맡은 반려견을 훈련한다며 10여 분간 짓눌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 씨는 지난 2024년 A 씨가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10살 푸들을 맡겼다.
개인기 훈련 도중 푸들이 A 씨의 손을 물자, A 씨는 푸들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가량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의 치아가 빠지는 상해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80㎏ 이상 성인 남성인 데 비해 푸들은 3.5㎏에 불과했다.
A 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며 적절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치아가 빠진 것도 푸들이 A 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해견은 통제 행위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흥분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견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예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체로 압박하는 통제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피해견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압박 행위를 지속했다”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했다.
원심은 또 A 씨에게 최소한 학대와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육·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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