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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국제학교, 불법입니다” 교육부, 미인가 200여곳 단속
뉴시스(신문)
입력
2026-04-29 13:04
2026년 4월 29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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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점검…200여곳 파악
시정 요구 불이행시 고발 등 조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 200여곳을 파악하고 지도·감독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여곳의 불법 시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 채용,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 및 부실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200여곳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점검을 거부한 곳도 있고,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있어 계속 바뀌고 있다”며 “해당 시설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공고와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소위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미인가·미등록 시설임을 인지해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초중고 복귀 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체계적인 점검·관리 계획의 수립,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를 함께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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