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충돌했는데…‘응급실 대책’ 의사들도 환영, 왜?

  • 뉴시스(신문)

복지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발표
중증환자 이송 병원, 상황실이 결정…경증은 11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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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심정지나 중증외상과 같은 최중증 환자가 병원을 헤매지 않고 사전에 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그동안 ‘뺑뺑이 방지법’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발해 왔지만,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 사업이 시작되어, 대한응급의학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시범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과 보장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며 “응급 의료 분야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응급실 내 여력이 없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의정 갈등’ 이후 응급실 뺑뺑이 환자는 급증했다. 실제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 현장 출동 이후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까지 ‘1시간 이상’ 지연된 환자 숫자는 2023년 11만3081명이었으나 의정갈등이 한참 불거졌던 2024년엔 13만3683명으로 1년 새 18.2%나 늘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해 봤다는 조사도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급실 뺑뺑이’ 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9.1%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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