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기로…내일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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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지난 20일 오 씨에게 일반이적을 포함해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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