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임금체불’ 업체 대표 항소…노조 “항소심서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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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임금 체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업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알트론 대표 측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도 같은 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확정되자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악질적인 임금·퇴직금 절도 행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로 법정구속된 알트론 유 대표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항소했다”며 “알트론의 노동자들은 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 사태가 악화된 것은 유 대표의 반(反)노동적 인식이 크게 작용했음에도 외부 조건을 이유로 정상참작한 1심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형으로는 ‘체불된 돈을 갚는 사업주는 바보’라는 세간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유일한 노동자들만 바보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23일부터 매주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엄벌 촉구 출근길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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