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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끄러지던 화물차 세우려다…60대 의인 ‘하반신 마비’ 위기
뉴스1
업데이트
2026-02-04 09:55
2026년 2월 4일 09시 55분
입력
2026-02-04 07:19
2026년 2월 4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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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 목격한 행인, 차량 제어하려 급히 올라탔으나 전복
자신의 차가 아니라 보상 등 지원받을 길 없어 ‘안타까움’
AI 활용 일러스트. ⓒ News1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정차돼 있던 1톤 화물차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올라타 세우려던 60대 시민이 자동차 전복으로 중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선의로 나섰지만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큰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보상이나 지원받을 길이 없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3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삼거리 오르막길에서 정차돼 있던 1톤 화물차가 천천히 내리막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50대 남성 차주 A 씨는 잠시 갓길에 차를 두고 하차해 차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본 시민 60대 남성 B 씨가 달려가 차 운전석으로 올라탔으나, 차는 내리막길로 빠르게 미끄러졌다. B 씨가 운전석에서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려던 중 급기야 차량이 뒤집어져 구르는 사고로 이어졌다.
B 씨는 척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행인들에 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차주 A 씨가 트럭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점, P가 아니라 D(드라이브) 모드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A 씨가 불안정한 상태로 차량을 갓길에 둔 과실이 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어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B 씨는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즉각 달려가 차를 멈추려고 올라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신의 차가 아니라 보험이나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상 방안 등 지원 대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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