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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자녀들 태우고 ‘쾅쾅쾅’…1억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
뉴스1
업데이트
2026-01-14 10:36
2026년 1월 14일 10시 36분
입력
2026-01-14 10:19
2026년 1월 14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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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진로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타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년간 고양과 서울, 하남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미성년인 자녀들까지 탑승시킨 채로 운전하다 진로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탑승자 전원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뜯어냈다.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피해자(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공학 분석을 요청, 고의사고 가능성이 짙은 장면을 선별했다.
또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험금 분배 정황을 밝혀냈다.
경찰은 40대 부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외에도 미성년 자녀들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킨 점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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