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10곳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적격 합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 지방공공기관 인력 채용 과정에서 공고 기준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가 일부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업무를 외부에 맡겼지만, 정확한 채용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관 내부 심사 검증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10곳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더니 부적격 합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37명을 외부 업체에 맡겨 공개 채용하면서 예비 합격자 한 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하지만, 추가 합격자는 애초 서비스원 인사 지침에 따라 면접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다. 인사 지침은 심사위원으로부터 2개 이상의 ‘하(10점 이하)’ 점수를 받으면 불합격이다. 따라서 ‘하’ 평가 2개를 받은 추가 합격자 한 명은 탈락이지만, 예비 합격자로 분류된 후 추가 채용을 거쳐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직 4급(과장)을 채용할 때도 채용 조건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등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명시했다. 그러나 경력이 6년 4개월에 그치고, 채용 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예비 합격시켰다. 다만, 이 응시자는 예비 2번으로 최종 불합격했다.
위탁업체를 통해 건축, 조경 등 13개 분야 18명을 채용한 시설관리공단도 필기전형 합격 기준을 인성검사 적합자나 직무능력검사 평균 40점 이상자 중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점을 합친 고득점자순으로 명시해 놓고 인성검사 부적격자 3명을 필기전형에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시설관리공단은 위탁 업체의 채용 결과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채용검증위원회를 열어 살펴봤으나 위원 3명 모두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적격자 3명은 면접에서 탈락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우대 대상인 아닌 응시자에게 가점을 적용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제도 전반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채용 절차에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대체로 감사위원회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위탁 업체의 직무 능력을 신뢰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검증을 강화해 합격 기준의 적격 여부, 단계별 채용 절차 오류 여부 등이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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