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가만 안둬”…이웃집 대문 부수고 전동공구로 위협한 60대

  • 뉴스1
  • 입력 2026년 1월 5일 16시 12분


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및 분노조절 치료 명령

법원 로고. 뉴스1 DB
법원 로고. 뉴스1 DB
이웃에게 전동공구를 들이대며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의존 및 알코올 섭취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이웃 B 씨 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져 파손하고 전동공구로 철제난간을 절단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히 B 씨에게 전동공구를 들이대며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B 씨 집 앞에 고물을 보관한 일로 B 씨와 자주 다퉜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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