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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루이비통 가방, 돈 주고 지갑으로 리폼땐 불법?”…대법, 공개변론
뉴스1
입력
2025-12-26 21:31
2025년 12월 26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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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vs 리폼업자 “개인적 사용 위한 용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2025.4.16/뉴스1
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26일 진행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개 변론에는 루이비통(원고) 측 대리인과 리폼업자(피고), 피고 측 대리인을 비롯해 원고·피고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 측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재판부는 루이비통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명품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 등록상표가 계속해서 표시돼 있었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폼업자 측은 명품 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으며 교환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물품이 장래에 교환가치를 가지고 유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이 사건 리폼 제품은 이미 리폼업자가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함으로써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며 “중고 시장에서 명품 가방 거래 시장도 활성화되어 리폼 제품이 장래에 상거래에 유통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한 제품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교수는 “원고와 피고는 동종․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리폼 제품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어 상거래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상품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판결 결론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 범위,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표권 관련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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