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배달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규제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34.6%가 ‘매우 공감한다’, 52.6%가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었다.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91.5%는 가장 큰 불만으로 ‘너무 비싼 배달 비용’(58.3%)을 선택했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 인식 조사. 티브릿지코퍼레이션 블로그 캡처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어떤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 묻는 말엔 62.5%(복수응답)가 배달앱을 선택했다. 이어 쿠팡 등 직접 판매·배송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27.8%),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여행 플랫폼(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급한 문제로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33.2%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24.7%), ‘원치 않는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17.3%) 등 순이었다.
일반 식당 등이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음식 가격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엔 47.6%가 ‘매우 그렇다’, 37.0%가 ‘그렇다’고 답해 동의 여론이 84.6%로 나타났다.
대형 플랫폼 일괄적 규제와 논란이 큰 업종별 규제 의견. 티브릿지코퍼레이션 블로그 캡처대형 플랫폼을 일괄적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19.6%가 ‘매우 동의한다’, 55.5%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해 찬성 여론이 75.1%였다. 논란이 큰 업종부터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는 말엔 19.3%가 ‘매우 동의한다’, 63.8%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해 찬성 여론이 83.1%로 드러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으로 대형 플랫폼을 포괄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배달앱 문제만큼은 선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티브릿지는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 비례할당 표본으로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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