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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 류중일 며느리였다…감독 실명으로 국민청원
뉴스1
업데이트
2025-12-04 11:51
2025년 12월 4일 11시 51분
입력
2025-12-04 11:30
2025년 12월 4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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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혐의없음’ 불기소한 검찰에 공개 항의 글
“손자 동행 부적절 관계, 민사재판서 인정…복직 막아야”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2024.11.18/뉴스1 ⓒ News1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고3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며느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관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4일 게시했다.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원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교사인 전 며느리 A 씨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줬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이며 손자를 동행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류 전 감독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학생이 만 18세 이전에 성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부족 △손자의 정서적 피해가 즉각적·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양천구청 아동복지팀은 ‘아이(손자)가 해당 남성을 삼촌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 씨가 재직한 고등학교는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조치를 회피했다는 게 류 전 감독의 설명이다.
류 전 감독은 “이 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재 여교사는 복직 준비까지 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지난달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재조사했지만,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고소·고발한 류 전 감독의 아들은 최근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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