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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찍어 원금 5배 보장” 5억 가로챈 50대 여성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5-12-04 10:59
2025년 12월 4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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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지하자금 달러 발행’ 사기로 5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광주에서 한 피해자에게 ‘달러 발행 투자 사업’ 사기를 쳐 5억 1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레이시아에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이 있다. 기계를 빌려 찍어내면 합법이다. 원금의 5배를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기계를 이용하더라도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은 불법이다. 해당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도 없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달러를 직접 찍어내는 것을 봤다. 나도 투자한 사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 씨가 목격했다는 달러 제조 과정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문제시 된 사기 수법이었다.
과거 지하자금을 전달할 때 보안을 위해 화폐에 검은색 색깔을 입혀 외관상 통화가 아닌 검은 종이로 보이도록 한 것이 유출됐는데, 이를 특수한 약품으로 재처리하면 원래 통화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식의 사기 수법이다.
A 씨가 자신도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인 B 씨는 소재 불명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사업이 사기성이 강한 실체 불명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 투자 등에 탕진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안장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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