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尹·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한 교사, 유죄→무죄로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6일 15시 42분


항소심 “공직수행과 연관없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 보장돼야”

뉴시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집회에서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라는 가사의 풍자성 노래를 부른 전직 중학교 교사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등의 공천·당무 개입 등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시기였다.

1심은 백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백 씨가 참석한 세 집회 모두 대통령 퇴진 목적으로 한 집회에 해당한다. 보수 성향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상 ‘정치적 목적’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심하게 제한된다”며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하므로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가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의 개정을 국회에 개정 건의한 점, 윤 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백 씨가 보수 정당을 비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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