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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 커플 살해’ 30대 전 남친 무기징역 선고…법원 “변명 일관”
뉴스1
입력
2025-11-13 11:10
2025년 11월 1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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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감 전혀 안 보여…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3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죄책감이 전혀 안 보인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 선고는 정당하고 특별하게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낸 적 없고, 성인재범위험성 척도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5월 4일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여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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