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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화장실까지 쫓아간 고교생 스토커…판사에 ‘졸업일수’ 읍소
뉴스1
업데이트
2025-11-06 17:15
2025년 11월 6일 17시 15분
입력
2025-11-06 16:43
2025년 11월 6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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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를 쫓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고등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6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9)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A 군은 지난 9월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양에게 문자·전화를 걸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2시간가량 기다리는 등 3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군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행위는 없었고 이별하지 않도록 매달리는 상황이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구속으로 졸업에 필요한 고등학교 출석 일수가 모자란다”며 “부디 고등학교 졸업만 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보석 신청 기각 의견을 밝혔다.
A 군은 법정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오랜 기간 만나서 헤어지기 싫은 마음뿐이었다. 위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12월 9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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