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등 공범 3명 모두 상고장 제출
“죄질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큰 고통”…1심서 법정구속
NCT127 출신 태일. 2020.2.21/뉴스1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도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문 씨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문 씨는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 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 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 씨는 이 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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