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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서 만취 트럭, 시내버스 들이받아 5명 부상…운전자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1 07:42
2025년 9월 21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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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과거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전력
ⓒ뉴시스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해 버스 기사와 승객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웃도는 0.304%로 측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각 피해자는 목과 허리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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