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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강도질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7 15:30
2025년 8월 27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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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장난감 물총을 비닐봉지에 싸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을 털려던 A(30대)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아들의 장난감 물총을 들고 부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7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A씨에 대한 불리한 정상 등은 원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추가로 반영할 사정은 없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털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권총인 것처럼 위장, 은행에 들어가 고객과 직원 10여 명에게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어 A씨는 남아 있는 한 직원에게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 지폐를 모두 담으라고 지시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과 시민 등에게 제압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사용한 장난감 물총은 자신의 8살 아들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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