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12일 오후 11시52분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소방 당국은 수레에 쌓인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A 씨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58분경 서울 성동구 소재 한 상가 앞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이 화재로 7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20대 여성 등 14명이 다쳤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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