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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락 품절에 분노해 편의점서 난동…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03 07:56
2025년 8월 3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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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시스
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데에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지난 6월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도시락 제품이 동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던지는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접근금지를 경고받았지만 A씨는 같은 날 재차 편의점에 방문해 “도시락이 왜 없냐고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소란으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다음 달 B씨를 찾아가 협박했다. 그는 “나 벌금 50만원 나왔다” “네 모친이랑 형을 죽이겠다” “밤길 조심하라” “나중에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공격할 것처럼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올려 B씨를 위협했다.
그는 같은 편의점에서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편의점 상품 진열대가 도로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모자를 내리치고 머리 옆부분을 밀듯이 폭행한 바 있다. 다만 이 부분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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