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치료중 범행…재판부 “죄책 무겁다”
ⓒ News1 DB
자택과 입원한 병원에 잇달아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2일 오후 5시 25분경 전남 나주시 자택 안방 침대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요양병원 알코올 치료 병동 격리실에 입원되자 또 다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며 자택에 불을 질렀다. 이후 입원된 병원에서도 “왜 격리하느냐”며 또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 안전을 해치고 다수 인명 피해와 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범행 방법에 따른 구체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다수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 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범행에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의 영향이 있었던 점 ▲현재 성실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