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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서 나포된 中고속보트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뉴시스(신문)
입력
2025-05-02 19:03
2025년 5월 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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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정선명령 어기고 도주하다 해경에 의해 붙잡혀
신종 게릴라식 수법으로 불법조업 해온 것 드러나…밀입국 혐의점은 없어
ⓒ뉴시스
지난달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해상에서 붙잡힌 고속보트(중국 대련 선적, 자망, 10t, 승선원 7명)가 신종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이 보트에 탄 중국인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양망기 사용 흔적과 진술을 토대로 허가없이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밀입국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신종 수법으로 주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구를 투망한 후 수역을 이탈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종선이 다시 진입해 어획물을 회수하는 방식의 게릴라식 조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외형의 고속보트 2척을 사용함으로써 식별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이들에게 담보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석방·퇴거조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11분께 서격렬비도 북서방 약 95㎞(51해리) 인근 바다에서 해경에 의해 적발돼 도주하다 45분 간 추적 끝에 붙잡혔다.
[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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