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경적 울리자 우산으로 차 ‘콕’…“처벌 안될까요?”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4월 28일 15시 28분


경적을 울린 차량에게 우산을 내려치는 무단횡단 남성.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경적을 울린 차량에게 우산을 내려치는 무단횡단 남성.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무단횡단하던 남성이 경적을 울린 차를 우산으로 콕 찍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7일 ‘무단횡단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운전자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경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쓰고 있던 남성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A 씨의 차를 우산으로 콕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해 남성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 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하니 우산을 쓴 당사자도 화가 났는지 실랑이하고 있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분들이 와서 말렸다. 경찰은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받은 뒤 폭행이나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에 다른 흠집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난다. 의도적으로 우산을 이용해 차량을 쳤는데 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라고 물었다.

경적을 울린 차량에게 우산을 내려치는 무단횡단 남성.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경적을 울린 차량에게 우산을 내려치는 무단횡단 남성.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제366조의 죄를 범하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문철tv#무단횡단#보행자#우산#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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