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열차표, 출발직전 환불땐 위약금 2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8일 03시 00분


“얌체족 근절” 내달말부터 인상

동아DB
다음 달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면 표값의 2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기존 표값의 10%였던 위약금이 2배로 오르는 것이다. 10월부터는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표값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열차표를 사재기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시행했던 위약금 인상안을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표를 취소하면 출발 하루 전까지 위약금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는 표값의 5%, 출발 직전까진 10%, 출발 후 20분 이내까진 20%다.

앞으로 출발 2일 전까지 400원을 부과한다. △출발 하루 전까지 표값의 5%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직전까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2배로 오른다. 출발 후 20분이 지났을 때 위약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변경안은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부가운임)이 현행 표값의 50%에서 100%로 오른다. 지금은 부정승차로 적발되더라도 정상 표값의 1.5배를 지불하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론 2배를 내야 하는 것이다.

#승차권#표값#공휴일 열차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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