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尹 증인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8일 16시 54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를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사실조회와 답변서 제출로 갈음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출석했다.

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 동기, 내용 등이 모두 달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이 적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해병대 전역자 등이 방청을 요구하며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방청객 불편이 없도록 다음 기일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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