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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추행 당했다’ 직장 동료 무고한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뉴스1
입력
2025-03-15 09:06
2025년 3월 15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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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2심 집행유예…재판부 “잘못 반성해”
ⓒ 뉴스1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해 실형이 내려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강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신고 전력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과 강 씨가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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