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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상자 8000만원 어치 팔아넘긴 50대 물류센터 운송기사 ‘집유’
뉴스1
입력
2025-03-01 10:07
2025년 3월 1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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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물류센터 운송기사로 근무하면서 마트에 반환해야 할 빈 상자를 다른 곳에 팔아넘긴 5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 1만7673개를 56차례 판매해 81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부터 경기 오산의 대형마트 물류센터 운송기사로 근무해 왔다.
그는 플라스틱 상자 등에 물건을 실어 배송한 후 빈 상자를 다시 대형마트에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판매했고, 판매 대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횡령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횡령액에 비해 비교적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해 5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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