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서역 이어 광명역 ‘폭파’ 협박…2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2-27 10:48
2025년 2월 27일 10시 48분
입력
2025-02-27 10:48
2025년 2월 27일 10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온라인상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의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3명이 출동해 약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3년 전인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민 10명중 7명 “2027년 의대 정원, 추계위 결정 따라야”
‘1호 혁신안’ 비판한 나경원·장동혁 ‘1호 쇄신대상’ 찍혀
尹, 모스 탄에 옥중편지 “접견 금지 악의적…위장 민주주의 창궐”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