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출신 이모 씨는 “증인이 청사이전 사업단장 맡은 뒤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매각·지연책임을 떠넘기며 압박했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 “그런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심은 예정대로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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