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신상정보 공개. 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 캡처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은 이날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A 씨(40대)의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A 씨 시신을 뒤져 현금 13만 원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현은 범행 후 A 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했고, A 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명현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또 훔친 돈으로 식사와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명현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판결 선고 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소리치며 분노하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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