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없었다” “아니다”… 책임 회피 일관한 헌재 1만4000자 발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3일 03시 00분


[尹 탄핵심판]
헌재 탄핵심판 발언 분석해보니… 尹 “일시-평화적 계엄” 주장 반복
선관위에 軍 보낸것 인정하고도, “부정선거 시스템 팩트 확인 차원”
“군인이 시민에 폭행 당해” 주장도… 전문가 “지지자 향한 선동 발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직접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수차례 발언권을 얻어 총 57분 51초가량 자신을 적극 변론했다. 12일 동아일보가 법학계 및 전현직 법조인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약 1만4000자 분량의 헌재 발언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탄핵 회피’ 전략으로 △‘아무 일 없었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평화적 계엄’ 등 주장으로 위법성을 부인하고 △엇갈린 진술 등에 대해선 책임 전가성 발언을 이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검찰 진술·법정 증언 모두 부인하는 尹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달 4일 5차 변론에선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군 수뇌부로부터 다수 확보한 진술은 물론이고 법정 증언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6일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발언에선 인원이란 말을 수차례 썼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의 늪에 빠진 대표적인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내놓는 발언 중엔 일종의 지지자들을 향한 선전 내지 선동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많다”며 “단순한 탄핵심판 목적보다도 정치적 목적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 ‘평화·일시적 계엄’ 궤변 반복

윤 대통령은 “일시적이고 평화적인 경고성 목적의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적이라는 의미에서 놔둡시다라고 했죠”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도 적극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군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했다는 걸 인정한 증언이란 평가가 나왔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 선관위 점거하고도 “스크리닝” 주장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자신의 지시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선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궤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헌재는 결국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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