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압수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2.11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뒤 일본에 밀반송해 약 7억 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 씨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74억 원 상당의 금괴 78개를 일본 도쿄 및 후쿠오카 일대로 밀반송했다.
이들은 홍콩에서 면세된 금을 싸게 사들인 뒤 일본으로 가져갔다. 일본에서 금괴 판매 시 소비세 10%가 환급된다는 점을 노렸다.
금괴 1㎏을 홍콩에서 1억 원에 산 뒤 일본 금 업자에게 1억1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이익을 남기는 구조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임금을 약 7억 원으로 예상했다.
A 씨 일당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금괴를 특수가공해 찰흙 형태로 만들었다. 이들은 물렁물렁해진 금괴를 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했다.
이들은 일본의 엄격한 휴대품 검사를 걱정했다. 이에 홍콩에서 일본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한국을 경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괴 배달책으로는 지인들을 활용했다. 이들은 고교 동창·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금괴 5개(5.5㎏)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특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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