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이면도로에 설치된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2025.01.20 서울=뉴시스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가 2005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한 지 21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공개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담배에는 70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담뱃갑에 표기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벤젠 등 8종뿐이다. 이 때문에 담배의 유해성이 덜 알려져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말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6월 말까지 검사를 다시 의뢰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시작 후 한 달 안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매년 12월 말까지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 및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첫 결과를 받으면 하반기부터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배 유해성분 공개 대상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외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제품’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선 담배 성분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담배 정의를 합성 니코틴 제품 등 신종 담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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