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폭력난입’ 58명중 56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2일 11시 37분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 56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체포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총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혐의 별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홍다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중 17명(2명 기각)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달 20일 진행됐으며,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날 구속된 56명까지 합하면 서부지법 사태 관련 구속된 인원은 총 58명이다.

#서울서부지법#폭력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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