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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오피스텔 살인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유가족 ‘오열’
뉴스1
업데이트
2025-01-07 13:19
2025년 1월 7일 13시 19분
입력
2025-01-07 13:18
2025년 1월 7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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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첫 재판서 ‘눈물’…“사전 계획·준비 없었다”
유족 “두 번 살해한 악마” 울분…법원 “탄원서 검토할 것” 위로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11.10. 뉴스1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김 모 씨(44)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 측 변호인은 “살해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오라고 말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늦은 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기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범행은 다음 날(9일) 오전 6시 40분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한 시간 뒤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포착됐다.
쑥색 수의를 입은 김 씨는 이날 고개를 푹 숙인 채 울음소리를 내며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부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재판 말미에 피해자 어머니는 발언 기회를 얻어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증인석 마이크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등 뒤에서 비겁하게 칼을 휘둘렀다”며 “그때만이라도 저 사람(김 씨)이 정신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제 딸은 반병신이 됐어도 지금 제 옆에 있었을 텐데…그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두 번 살인했다”며 “우리 딸 살릴 수 있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서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않던 김 씨는 피해자 어머니의 통곡에 책상 밑으로 몸을 완전히 숨겼다. 재판이 진행된 20여분간 방청석에선 한숨과 흐느낌이 연신 쏟아졌다.
재판부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탄원서 형태로 언제든지 적어서 제출하시면 제가 읽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 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어머니를 부축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던 피해자 남자 형제는 퇴정하는 김 씨를 향해 “야 이 악마 XX야”라며 마스크 안으로 참았던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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