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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괴롭혀서” 동창생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8년
뉴스1
입력
2024-10-11 10:58
2024년 10월 1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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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자신을 괴롭혔다는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희망하는 직업에 영향이 있을 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그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계획적 범행을 했으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에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4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아파트단지에서 범행 2주 전에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20대 B 씨의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학창 시절 날 괴롭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정작 B 씨는 “A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초·중학교 동창사이로 확인됐다.
B 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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