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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법원 판단은?
뉴스1
입력
2024-07-09 15:14
2024년 7월 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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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폭언과 폭행의 대상이었던 동급생이 절교하자며 멀어지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양(18)과 검찰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A 양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법원은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부정기형이 확정될 경우 단기형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A 양은 지난해 7월12일 정오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을 찾아가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A 양은 평소 피해자를 향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분반조치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의 흔적은 숨진 B 양이 남긴 일기장 등에 고스란히 남았다.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완전 초기화한 A 양은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A 양이 피해자에게 평소 “네 목숨은 내 것”,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로 남을 수 있냐”는 말을 남긴 사실도 확인했다.
1심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피해자 부친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일반적인 여고생이 아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괴물”이라며 “유족이 피고인에게 앙갚음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자신의 인격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으며 일방적인 폭행과 협박, 멸시에도 자신을 다독여주던 피해자를 살해한 바 그 불법성이 중대해 양형을 가중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양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은 “이 사건 살인죄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택하나 소년으로서 충동적으로 분노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의 수령 의사가 없으나 총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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