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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발언 2심도 벌금형…최강욱 “어이가 없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9 16:18
2024년 6월 19일 16시 18분
입력
2024-06-19 14:43
2024년 6월 19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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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최강욱 측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주장
法, 벌금 80만원…"공소권 남용 단정 못해"
최강욱 "형식적 예단…손준성 재판 걱정돼"
ⓒ뉴시스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전달 경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권 남용은) 담당 주임검사가 오로지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시에 따라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형을 정하는데 충분한 사정이 고려됐고,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을 시사했다.
최 전 의원은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서 일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제출된 고발장은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은데 (법원은) 관련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준성은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소감을 밝혔다.
손 차장검사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 재판부가 그 사건(손준성 2심 재판)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된다”며 “형식적인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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