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에 협박편지 학부모… 교육청,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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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7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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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사노조 제공)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사노조 제공)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협박 편지를 교사에게 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건에 대해 신속히 법적 검토를 마치고 21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 B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A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A 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B 씨의 자녀는 B 씨가 편지를 보내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3월 A 씨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한 위클래스 상담에서 상담교사로부터 종합심리검사를 권유 받았고, B 씨는 A 씨와 협의한 후 종합심리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같은 해 5월 A 씨가 아직 하교하지 않은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는데, B 씨는 이 사진에 자기 자녀가 없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또 A 씨가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었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11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12월 B 씨의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인정한 데 이어 올해 2월 A 씨의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까지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B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허위 무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입장문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인용했지만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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