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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거부권’에…서울시의회 “신법이 우선” 응수
뉴시스
입력
2024-05-16 15:12
2024년 5월 1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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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가 우선"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할 태세다.
조 교육감은 16일 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폐지조례안 가결 후 72시간 천막 농성에 나서며 반발했던 조 교육감은 이날 공식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는 폐지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조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투표는 제324회 정례회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확정된다.
조 교육감의 반발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조 교육감 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는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동시에 가결된 새 조례다. 이 조례는 16일 공포됐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 인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이 조례는 학생 권리는 일부 축소한 반면, 교사와 보호자의 권리는 더 보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만행을 당장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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