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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구속 만기 도래…“연장해야” vs “방어권 침해”
뉴시스
입력
2024-05-10 10:05
2024년 5월 10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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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오는 26일 0시 구속기한 만료 예정
변호인 "분리 기소…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검찰 "독립적 범죄…석방 시 관련자 회유 가능성도"
법원 "늦어도 14일까지 영장 발부 여부 결정"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그의 구속연장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원은 조만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9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라 대표와 공범 변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라 대표와 변씨 등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2차 기소돼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으나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대비해 지난달 1일 라 대표와 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3차 기소한 바 있다.
전날 법정에선 라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분리 기소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및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3차 기소가 되기까지 수사진행 및 증거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영장주의 의의와 그동안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변소 내용의 타당성 등을 깊이 고려한 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계산서 교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고, 위장법인을 이용해 투자자들과 허위 매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 기소된 조세포탈 범죄와는 다른,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불법성이 발현된 범죄”라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범행이라 별죄가 성립한다”고 라 대표 측의 ‘분리 기소’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앞서 다른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만큼, (라 대표가) 석방되면 관련자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자인 재무담당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혐의를 다투고 있는 이상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라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라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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