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동산 ‘부모 찬스’ 의혹에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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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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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돈으로 모친 부동산 구입
재개발 앞둔 부동산…'세테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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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녀의 모친 부동산 구매 경위를 두고 “3억5000만원을 증여해 3억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4850만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일, ‘오 후보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아 4억2000만원 상당의 모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은 부모 찬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준비단은 “나머지 매매대금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이자 후불제, 신한은행)로 충당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근저당권 1억4160만원 설정”이라고 전했다.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오 후보자가 퇴직 후 활동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타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은 약 4년 동안 금성에서 실제 근무하며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는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 및 독립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위해 오 후보자의 소개로 2020년 이후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자녀가 원룸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오 후보자가 지원했다”며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거주자인 자녀 명의로 했고, 오 후보자는 전세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 후보자는 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면서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딸과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친척에 대한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날 앞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장녀 오모씨가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동의 재개발을 앞둔 4억2000만원 상당 토지·건물을 구매할 때 일부 대금을 증여해 줬다. 이를 두고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세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받고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날짜, 이자, 변제 기간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같은 날 친척에게도 88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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