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4-04-18 15:06
2024년 4월 18일 15시 06분
입력
2024-04-18 15:05
2024년 4월 18일 15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7/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그러자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사 3명을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현재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숨차다가 가슴 찢어지는 통증… 국내 환자 3159명인 희귀병”
내년부터 출산휴가 급여 상한 220만 원…월 10만 원↑
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