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9억’ 회삿돈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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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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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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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29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자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시가 약 29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1852개를 탈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비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지갑 주소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은 ‘전용 입금 주소’인 것처럼 가장,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우회해 해당 서비스의 검증을 무력화하고 321개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감지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담보로 인식하게 된 비트코인 321개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이더리움 대출을 승인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이더리움 1852개를 자신이 설정한 지갑 주소로 탈취했고 수사 기관이 추적 및 발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상자산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더리움과 달리 가상자산의 예금 및 대출 등 ‘렌딩’ 서비스가 불가능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렌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인정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총 34억원을 공탁했다”며 “다만 직접 서비스를 개발한 개발자로서 직무 수행 기회에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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